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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공장 건축허가를 거부해 항소심에서 패소해 논란이 됐던 온양의 레미콘 공장에 대해 대법원이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울주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법원이  울주군이 제기한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청구'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2월 9일 울주군 온양읍 소재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울주군의 건축허가 불허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울주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울주군은 지난 2017년 9월 22일 온양읍 망양리 일원 공장용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신청한 A사의 건축허가에 대해 인근에 회야강 및 97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날림먼지와 소음피해가 우려되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1심 재판부는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업체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울주군이 상고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법상 허가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국토회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다는 울주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있을 유사업종의 건축 허가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길천산업단지 아스콘 공장 건축을 불허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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