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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울산시의원
고호근 울산시의원

울산시가 시민의 얼굴과도 같은 시청사를 치적 홍보 광고판으로 전락시켜도 되느냐는 야당 시의원의 질책에 대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정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며 예년에는 볼 수 없던 대형 현수막을 연이어 시청 본관에 내걸었다.

대형 현수막에 담긴 내용은 '울산시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을 비롯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투자가 몰려옵니다' '반구대암각화 우선 등재목록 선정' '산업단지 대개조 미래가 시작됩니다' 등이며, 이들 현수막은 1개당 제작·설치비 550만원으로 모두 2,200만원을 썼다.

또 올해 설 명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된 대형 현수막을 시의사당과 제2별관 외벽에 걸기도 했다.

시는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는 시청 정원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옥외광고탑을 설치해 주요 시정을 홍보하는 등 민선 7기 성과 띄우기에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호근  의원(국민의힘·사진)이 서면질문을 통해 "시민의 얼굴인 시청사를 시정 치적 홍보용 상설 광고판으로 전락시켜도 되는 것이냐"고 따진데 대해 시는 13일 낸 답변에서 "코로나19로 대면 홍보가 막기 상태에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본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시민들과 대면해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대폭 줄어들어 언론과 대외 홍보물, 소셜네트워크 등 비대면 홍보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수막 활용도 여기에 포함되며, 건물 외벽을 이용한 현수막은 먼 거리에서도 메시지 전달력이 높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본관 상부에 장기간 설치한 대형 현수막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 지장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시는 광장 수목원에 설치한 대형 광고탑에 대해서는 "공사에 앞서 남구청에'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고, 이후 구청으로부터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했다"면서 "남구청 검토 결과, 현행 법에 따라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적법한 공사라는 점만 강조했다.

시는 이 시정 홍보판의 설치 예산 집행이 적절했느냐는 고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홍보판 설치는 청사 보수공사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사용했으며,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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