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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인 '개운포성지' 명칭을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바꾼다. 
 
울산시는 개운포성지 명칭 변경과 보호구역으로 신설하는 계획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문화재 명칭 변경 추진은 남구에서 제기한 것으로, 개운포성의 유구와 유물로 성곽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성지'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울산 개운포성지(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에서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개운포성지의 전경. 2021.2 ⓒ울산신문
울산 개운포성지(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에서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울산시 남구 성암동 개운포 성터와 개운교 아래 외항강의 전경. 2021.2 ⓒ울산신문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개운포' 명치의 역사성과 조선전기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경상좌수영' 존재 사실을 아우르는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을 제안했다. 
 
행정예고에는 기존 개운포성지에 지정된 문화재 구역에 더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조사에서 개운포 성지 내부에서 성곽과 관련한 유구와 유물 등이 발견되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졌다. 
 
성내 역사문화 환경 보호와 보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곽 내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문화재 지정 구역은 108필지 3만 4,565㎡이며, 신설이 추진되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196필지 12만 8,505㎡다.
 
해당 구역 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은 남구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핵심을 담아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가치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중요하게 관리돼야 할 구역을 의미한다"라면서 "행정예고는 의견 수렴 후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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