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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제도 정비를 통해 사행성 조장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는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대통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실은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울 곳곳의 복권판매점을 방문해 1인당 구매 제한액인 10만원을 초과해 로또 구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복권 판매 제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한 회차' 또는 '일일 구입'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판매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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