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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수호정의실현국민연대와 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선호 울주군수 효도이용권 관련 검찰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자유민주수호정의실현국민연대와 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선호 울주군수 효도이용권 관련 검찰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울산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민주수호정의실현국민연대·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는 21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호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 군수가 효도이용권에 직함을 쓴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 4항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군수가 직위를 넣어 복지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경고조치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런 행동에 선관위는 사법 조치가 아닌 경고 조치로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어, 검찰에 사안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타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비슷한 취지의 이용권을 벤치마킹한 것 뿐"이라며 "이 군수와 울주군 담당 공무원 모두 직함을 표기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몰랐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부 이용권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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