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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울산신문
울산대학교. ⓒ울산신문

교육부가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울산지역 사립대인 울산대학교는 이에 대해 '교육부실화'를 우려했다.

7일 교육부는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후 시행되면 등록금 초과 인상 대학은 기존 재정 불이익에 더해 행정 제재까지 받는다.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 발표에 울산대학교는 반발하는 기류다.

울산대학교 측에 따르면 13년째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입학금 및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정부의 대학 통제 정책에다 자퇴·미등록·미복학 등 중도탈락률 증가로 대학의 수입원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직 임금 및 용역비용 상승 등 대학의 재정압박 요인은 산적해 있는데 정부가 대학에 대해 수입원은 없애고 부담만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대학교 관계자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학생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억제를 강제한다면 수입원 확보가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도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아 차라리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울산과학대 측은 당장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과학대 관계자는 "과학대는 지난 2009년 이후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 2012년에는 등록금 5.3%를 인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19년 11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공동 결의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교육부에 직접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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