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9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