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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아들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장제민)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원장 C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A씨는 우는 원아 이마를 밀어 다시 울게 만드는 등 원아 8명을 90회 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양팔로 끌어안고, 원아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5분가량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원아 5명을 4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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