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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보상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 피해 재발 방지 사업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강제성을 띠고 추진된다.

울산 중구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고지 배수터널 공사와 관련해 이달 27일 울산지방법원에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홍수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가운데 고지 배수터널 공사와 관련해 사업 대상지 주민들과 재산권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중구는 폭우 시 혁신도시와 함월산 등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으로 보내지 않고 곧바로 태화강으로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 지하 30m 깊이에 높이 4m, 너비 4m 규모로 고지 배수터널 설치를 추진했다.

대부분 도로를 따라 설치되지만, 일부가 인근 아파트와 주택 부지와 겹치면서 주민 재산권(지하권) 보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총 5,000만원 가량을 주민(총 120가구 정도) 측에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가구당 보상비가 수십만원 수준인데다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주택 균열, 소음 발생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구는 재해 방지를 위해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2월 울산시 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토지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수용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인용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대상은 고지 배수터널이 설치될 길이 260m 구간 중 인접 아파트와 주택이 일부 소유권을 가진 길이 60m, 양쪽 폭 각각 1∼2m 구간이다.

이후 울산시 토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수용재결이 의결됐고, 이에 따라 중구는 기존에 주민 측에 제시했던 금액(5,000만원 가량)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정비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는 사업임에 따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추진되게 됐다"고 "주민숙원인 해당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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