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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 화폐 등 자산 5,900만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56명의 가상 자산을 조회했다. 

그 결과 체납자 52명의 가상 자산 5,900만원을 압류했다.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곧바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압류는 최근 가상 자산이 몰수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 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 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추가로 가상 자산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 2,317명의 가상 자산 조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확인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체납자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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