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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임위원회인 특별위원회만 운영하던 의회는 의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3개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관련 사항을 추가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종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용욱 의원 대표발의)'과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 박경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용욱 의원, 무소속 임정두 의원이 위원으로 결정됐다. 위원장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의원 전원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3명의 위원 중에 선출된다. 

이와 함께 의회는 각종 민생 조례안 7건도 가결했다.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정용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아동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인 아동일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수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주거 지원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정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태규 의원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험료 하한액 기준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이하의 전체 세대로 확대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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