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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이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병석 시의장, 토론패널과 방청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운동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이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병석 시의장, 토론패널과 방청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운동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발의했다가 '운동권 인사 셀프 특혜'라는 역풍을 맞고 철회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 제정을 울산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히 같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부적절한 입법화라고 반발이 빗발쳤던 내용을 지방의회에서 그것도 울산에서 조례로 만들려는 취지의 진정성에 의심의 시선이 꽂힌다.

문제의 법률안과 이 조례의 차이점은 그땐 예우 대상자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였고, 이번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점이다.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덕권 의원(교육위원회)은 이미 초안 작성을 완료했으며, 조례이름은 '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다.

윤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14일 오후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공론화 자리인 셈인데, 참석자 대부분은 진보진영과 여권 인사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업무관장 및 보조금 지원, 시행규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선 기본 취지로 울산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희생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갬을 개발해 각 학교, 평생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사업 지원과 생활지원금 지급 등 핵심 부분이다.

조례안에 명시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울산시 내 관련자 정신 계승 사업 △관련자·유족 심신 치유 사업 △시 주최·주관 박람회 및 행사 이용 △시 운영·관리 공공시설의 이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조례안에선 특히 이들 지원 사업에 관한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요구하고 있다.

조례안에선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시가 보조하는 생활지원금은 상속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 시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 제정 근거로 제시한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입법화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 3월 논란이 됐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보상 신청시기를 놓쳐 지난 2000년 5월부터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해놓고 있으며, 준비 중인 조례도 이 개정법률안과 취지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전남, 경남 등 6곳 뿐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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