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완성차 3사 노조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했다.

 14일 완성차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 명의로 제출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은 국회 검토 절차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7월 14일까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현행법 조항을 출생연도에 따라 차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법제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법이 바뀌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

 이상수 지부장은 청원서에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노동자는 60세에 정년퇴직함에 따라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노동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청원 제출 후 지속해서 정치권에 정년 연장 문제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생산설비가 전기차에 맞춰 교체되면 생산직 일자리는 30~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고용을 줄여나가며 전동화에 대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년 연장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 이슈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