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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관계자 1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임대혁)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회사법인과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3명, 팀장 2명, 과장 3명, 직원 1명 등 11명이 기소됐고, 3곳의 하청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7명도 함께 기소됐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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