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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업 칸막이 규제가 40년 만에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공공부문의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불공정한 입찰 사례와 불합리한 발주 사례로 인해 오히려 전문건설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과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정책이 일선 현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공정 구도를 오히려 공고히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지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0여 년간 공고히 유지되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업역 규제를 올해부터 철폐하고 건설업체가 영역 구분 없이 경쟁하게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자유롭게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건설업역 폐지는 올해 공공건설을 시작으로, 2022년에 민간건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종합 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일감을 따낼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건설업역 규제로 종합업체는 시공보다 하도급 관리나 입찰 영업에 치중했고, 전문업체는 사업 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하는 데 그쳐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굳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은 제도 취지와 달리 종합건설업체에 유리한 정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에 종합공사 입찰을 허용하면서도 과도하게 많은 수의 전문업종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오는 2023년 말까지 유예된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 불가능한 종합업체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법 취지에 맞는 않은 발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울산지역에서 상호 시장 진출 실적에서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수주율은 38.0%에 이르렀으나,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수주율은 13.3% 불과했다. 즉, 종합업체가 상호시장 진출에서 약 3배 더 수주한 셈이다. 

전문건협 울산지회 측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불합리한 발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자금력을 갖춘 종합업체들이 소규모 전문공사에 손쉽게 진출하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단계부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 선진화라는 제도 취지가 사라지고, 발주 편의적 행태와 전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제한 등 부작용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업역 규제 폐지 조치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책이 제시된 상황.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로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기술인력(5~6명)과 자본금(3억 5,000만~5억원) 같은 종합공사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게 골자다. 

전문건설협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건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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