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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울산시는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군 등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이달 말까지 협조문을 전달하는 등 기업에 자발적인 환경시설 정비 설치를 유도하고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울산시는 집중 감시와 순찰 기간인 8월 중순까지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상수원 수계와 공단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 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폐수 무단 방류, 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회야댐 일대에서 울주군, 울주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통행 제한 차량 단속도 한다.

또 무인채수기를 활용한 원격 채수로 취약시간대 사업장 폐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장마가 끝나는 8월 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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