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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아이클릭아트
백신 접종. 아이클릭아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 마케팅이 활발한 가운데 울산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뒷짐만 지고 있다. 

독자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울산시가 울산시의사회를 통해 건강검진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자 135명에게 건강검진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백신 접종 시민 중 경품 행사에 참여를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차례 추첨해 135명에게 건강검진권을 선물로 줄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동천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좋은삼정병원, 굿모닝병원, 울들병원, 울산제일병원, 에이치엠(HM)병원 등 13곳이다.

반면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나서야 할 울산시는 선거법에 발목 잡혀 인센티브 제공을 못 하고 있다. 울산시는 자체 백신 인센티브 마련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거법 저촉 우려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한정적이었고, 울산시에 공공시설이 많지도 않아 혜택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같은 이유로 백신 인센티브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법 논란을 의식해 시행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설 무료 이용 등을 할인,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울산시가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권 등 혜택 제공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울산의사회에서 공지가 내려오면서 병원들 사이에서는 울산시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백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려하다 대구지역에서는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건강검진권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뿐 강요나 압력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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