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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유식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식해상기상관측기 설치 관련 상생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울산해경의 편파·강압수사 철회를 촉구하며 해상풍력사업대책위 300여 어민들은 청와대에 탄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부유식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식해상기상관측기 설치 관련 상생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울산해경의 편파·강압수사 철회를 촉구하며 해상풍력사업대책위 300여 어민들은 청와대에 탄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부유식해상풍력사업의 상생자금 횡령 건 의혹에 휩싸인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가 울산해양경찰서의 내사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탄원하기로 했다. 

 울산해경은 법적으로 내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1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는 울산해경의 조사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청와대에 탄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300여 명의 어민들은 상생자금 배분을 문제 삼는 울산해경의 조사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입장을 굳혔다. 


 이어 "첫 대책위를 구성할 당시 양포통발협회, 기선저인망협회, 울주군 수산업경영인서생연합회도 참여해 14개 어민협회로 출발했으나 2019년 9월, 10월 세 협회가 빠져 최종 11개 협회가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출발 당시 조업피해 보상이 될 경우 각 협회별 회원 수의 차이, 선단구성 등으로 중복 가입한 회원 문제 등 관계없이 11개 협회에 균등 배분키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회원별 상생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 회원의 내부 고소나 진정도 없다. 대책위 가입 요건이 되지 않아 상생기금을 받지 못한 일부 소형선박선주가 불만을 품고 부정확하게 유통시킨 가짜정보에 울산해경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해경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 199조에 따라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내사에 들어갔을 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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