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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두고 자동차업계에서 세대 간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완성차 3사 노조는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 명의로 제출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현행법 조항을 출생연도에 따라 차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법제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그러자 다음날인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가 요구한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완성차 3개사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MZ세대 현장직 사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년연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친환경차로 바뀌는 기로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공급이 필요한데 노조는 변화와 기술을 준비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숙련된 노동자라는 말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자동차업계에서 세대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년 연장' 이슈는 노동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분한 노동력이 있음에도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퇴직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국가에서 정년제도를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있지만,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선도 있어 청년세대의 반발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정년 연장 요구' 청원은 1만 1,700여명, '정년 연장 반대' 청원은 2,3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고, 청와대 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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