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에서 취업·분양 사기로 수 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 사건으로 이어졌다.  

 17일 고소인들에 따르면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고, 1,0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아파트를 싼 값에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A(60대)씨에 대해 지난 5월께 울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B 대기업의 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본인 혹은 자녀를 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억여만원을 건네줬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B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 기업의 업체 관리직에 입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개인 당 2,000~5,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피해자는 A씨가 자신과 대기업의 납품업체를 함께 운영하자면서 5,000만원도 받아 챙겼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A씨의 만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굴화에 위치한 산재병원 입지 부지 인근에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반 값에 아파트를 주겠다며 계약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A씨가 이 같은 형태로 아파트를 계약한 사례가 있다며 거짓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속였고, 아파트 한 채당 6,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고 언급했다. 분양 건 피해는 총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의류업체자에게 4,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피해자도 나왔다. 

 고소인들은 A씨가 5월부터 자신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C씨는 "A씨랑 안지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칠 지 몰랐다. A씨가 자기가 대기업 납품업체를 맡으면서 취업 시켜준 사례를 종종 얘기했기 때문에 믿었다"면서 "시일이 지나도 취업이 안되서 A씨한테 물어보니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B 기업에 연락해 A씨의 회사가 납품업체로 들어가는지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 건도 계약금을 먼저 치르고, 2023년에 완공되면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이었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