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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의 근로자를 소개받아 마트와 유통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축산업협동조합과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 모 축협 조합장 A(66)씨와 해당 축협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또 인력 공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축협 마트,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년간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80여 명을 소개받아 제품 포장, 조리, 가공 등 업무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양산지역 축협 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39명을 파견받아 축협이 운영하는 마트와 사료공장 등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업체로부터 48명의 인력을 파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파견 근로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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