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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면역. 아이클릭아트
코로나 집단면역. 아이클릭아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4인까지만 허용됐던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가족모임의 경우 8인까지 가능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사적모임이라 할지라도 인원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안정세를 나타낸다고 보고 1단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울산은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 면적이 약 6㎡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 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 가능하다. 

 백신을 한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 집계 때 제외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칸씩 띄우면서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했다. 

 1단계는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로 분류했다.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발생·수도권 500명 확진될 경우를 말하며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 기준이 된다.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사라져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2단계는 사적 모임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국에서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만 만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각종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없이 진행되고, 종교활동도 비대면만 허용된다. 

 거래두기 개편안과 맞물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자들의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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