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동희 균형발전본부장과 김영일 민간임대사업단장으로부터 울산 야음근린공원 개발 현황을 보고 받고 공해 차단녹지 보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반해, 울산은 공원 해제의 비율이 77%로 너무 높다"면서 "전국 평균은 16%, 2위인 세종의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의 공원 해제율은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하며 공원 녹지 보전에 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LH 민간임대사업 총괄 책임자인 임 본부장은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경우 미집행 공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출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도시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공원조성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해로부터 도심을 보호하는 울산 남구, 중구의 허파와도 같다"면서 "절대 아파트로 조성해서는 안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요구와 대치되고 상반되는 일을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야음근린공원을 제대로 된 100% 공원으로 개발해 울산 시민들에게 '도심 숲'으로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에도 야음근린공원에 직접 방문해 "야음근린공원은 미포산단의 공해가 도심지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공해차단 역할을 한다"면서 "국토부, 울산시, LH가 적극 협조해 울산시민들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LH에서 추진하는 강동임대주택 공급단지 개발에 관련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전망권을 심각히 훼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용적률, 건폐율을 풀어서 더 어렵고 힘든 곳에 공공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생각은 안하고 전망 좋은 바닷가나 강가 등에 쉽게 아파트를 짓고 판다"면서 "시민들의 조망권,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행태가 과연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며 하는 행태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