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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마무리를 촉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노조 간부들이 판넬공장 턴오버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에 나서면서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에게 하루 전면파업 지침을 내렸다.
 조경근 노조 지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노조 간부들과 함께 울산 본사 패널공장 앞에 설치된 40m짜리 턴오버 크레인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크레인 지상 출입구 앞에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수백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주동안 대표자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교섭하는 척만 하며 노조를 우롱했다"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장 투쟁을 한다는 각오로 크레인에 올라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흐름 공정인 조선업의 경우 턴오버 크레인이 해야 할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작업이 지연되면 생산업무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탓에 노조가 크레인 점거를 계속 이어갈 시 하루 수십억원에 달하는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오는 9일까지 나흘간 전면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의 이번 크레인 점거 농성은 부족해지고 있는 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이날 전면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800여명으로 추산했지만, 사측이 근태 사유 파악 등으로 추산한 파업 참가 조합원은 5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중 노조 조합원은 8,000명 가량으로, 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올해 들어 노조가 벌인 14차례의 부분파업에서도 사측이 압박을 느낄 만한 규모는 형성되지 않았다. 사측은 이번 전면파업 역시 참가인원 규모만 두고 봤을 때는 생산에 큰 차질이 없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번 크레인 점거를 명백한 불법행위라 보고 향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크레인 점거 농성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크레인 점거, 방역수칙 위반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대중 노사는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놓고 노사가 마찰하면서 교섭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노조의 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파업 징계자 처리 문제, 손해배상소송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한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 교섭까지 통합해서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교섭이 2년 2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임금협상까지 합하면 사상 처음으로 3년 치 통합 교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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