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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14일 의원회의실에서 김지근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관련 특강'을 가졌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는 14일 의원회의실에서 김지근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관련 특강'을 가졌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에 대한 효율적 준비를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14일 의원회의실에서 김지근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관련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전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이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전문 강사로 초청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요점과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 강의 및 질의가 진행됐다.

 내년 1월 13일 전면 시행을 앞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지근 의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며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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