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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4일 중구청 정문 앞에서 17년의 기나긴 해직 생활을 정리하고 복직하는 울산지역 13명의 공무원의 환영식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4일 중구청 정문 앞에서 17년의 기나긴 해직 생활을 정리하고 복직하는 울산지역 13명의 공무원의 환영식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과 활동 등으로 해직됐던 울산 지자체 소속 공무원 8명이 17년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14일 출근시간에 맞춰 중구청과 동구청 앞에서 해직자 복직 환영식을 열었다.

 중구에는 배기한·전형진·김부환 씨, 동구에는 김우식·김갑수·이수현·박래훈·최윤영 씨가 각각 복직했다. 이 중 전형진·김부환·김우식 씨는 퇴직연령이 지남에 따라 연금수령 등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배기한 씨에 대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를 반영해 복직과 함께 1계급 승진 임용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2년 12월 공무원 노조 출범과 연가 파업, 2004년 11월 공무원 노조 특별법 저지 총파업 등으로 해직됐다. 당시 총파업 참가자 가운데 1,148명이 징계를 받았고, 45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13명이 해직돼 17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정년이 지나는 등 이유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제외한 8명에 대한 복직이 이뤄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4일 동구청 정문 앞에서 17년의 기나긴 해직 생활을 정리하고 복직하는 울산지역 13명의 공무원의 환영식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4일 동구청 정문 앞에서 17년의 기나긴 해직 생활을 정리하고 복직하는 울산지역 13명의 공무원의 환영식을 가졌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공무원들의 엄청난 반대와 총파업 이후 연이은 국회 점거 투쟁에도 공무원노조법은 아직도 살아서 공무원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음에도 단결권 및 교섭권에 제약이 있고, 단체행동권 상실의 상태"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해직자들은 17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했고, 공직사회 개혁을 얘기했고, 사회변화를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9일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법외 노조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누더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더기 법안을 들고서라도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해직자들이 60세 정년을 넘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어지게 되는 시간적 압박 때문이었다"라며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이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잔혹한 노동자 해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직자 복직법안의 온전한 회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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