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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울산적십자 응급처치강사
이영철 울산적십자 응급처치강사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란 심장이 마비되거나 사고로 폐와 심장의 활동이 정지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가해 심장, 폐 등의 기관으로 혈액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산소가 공급되게 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심폐소생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어느 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흔히 심폐소생술은 소방서의 119 구급 대원과 전문 의료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성을 모른 체 나와 상관없는 의학적 행위의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평소 정상 기능인 심장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정지된 심정지 상태는 체내 혈액순환은 정지되며, 뇌와 폐 등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4~6분가량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기능이 정지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 
 

설사 생명이 유지된다 해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심정지가 오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4분) 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심장을 회복하면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 골든 타임 4분을 확보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관공서나 학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사용법 등 홍보 부족으로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근거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철도 차량 중 객차, 20t 이상인 선박,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관공서 등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1대씩 비치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자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우선 의식 확인을 가장 먼저 하고,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 후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전원을 켜야 한다.
 
이어 패드를 개봉해 환자 연령에 맞게 올바른 부위에 패드를 붙이고 연결한다. 이때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심전도 분석을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후 자동심장충격기의 음성 안내에 따라 쇼크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가하고, 119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전기 충격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서 실시하면 된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울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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