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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에 공을 세운 중구 신한은행 약사동지점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께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옮겨 다니며 현금 100만원을 수차례 송금하는 것을 목격하고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돼 112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고객은 전화금융사기 수금책으로, 사전에 중간책과 약속한 알리바이를 대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구대로 동행해 추궁한 결과 범행을 인정했다.
안현동 중부서장은 "은행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수금책을 검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현장을 인지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조홍래 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