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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남방파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울산신항 남방파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울산신항 남방파제 일부 구간이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안전사고(인명사고 등) 예방을 위해 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일부 구간을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19일 공고했다.

해당 구역은 울산신항 남방파제(1-1단계) 항 외측 소파블록(테트라포트) 1,137m(1만 4,500㎡) 면적이다.

울산해수청은 시행 이후 이후 1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관련 기관과 합동 홍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계도기간 이후 통제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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