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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근거법이 마련,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바뀌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역중소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해 이참에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지역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협력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숙 청장은 "지역 단위의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지고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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