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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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