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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멧돼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농가 시름의 원인인 멧돼지가 수렵꾼들에겐 로또가 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매년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멧돼지로 인한 농가의 피해건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울주군에 접수된 멧돼지 피해건수는 지난 2018년 445건, 2019년 1,039건, 2020년 589건이던 것이 올 들어 21일 현재까지 256건에 달한다.

이같은 접수건수는 농가의 적극적인 접수 행위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울주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울주군이 매년 운영 중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수렵단이 그동안 포획한 멧돼지의 수에서 쉽게 확인된다.

울주군이 집계한 멧돼지 포획수는 2017년 318마리, 2018년 384마리이던 것이 2019년 822마리, 2020년 969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현재까지 253마리가 포획됐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멧돼지 때문에 농가들은 시름을 겪고 있지만, 멧돼지 포획을 허가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는 멧돼지에게 주어진 포상금이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2019년 10월 멧돼지 사체에서 검출되자 전국으로 포획 지침을 강화하고 멧돼지 1마리당 포획 포상금 20만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울주군은 이와는 별도로 울산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급하던 멧돼지 1마리당 5만원의 포획 포상금을 2019년 12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주군에서 수렵꾼이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하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울주군이 지급한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1억 9,380만원에 달하며, 환경부가 지급한 멧돼지 포획 포상금까지 합하면 3억 8,760만원이나 된다.

울주군이 현재 운용중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모두 30명으로 평균 1,290만원의 포상금을 챙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멧돼지와 함께 유해야생동물로 관리되고 있는 동물 가운데 고라니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고, 이에 대한 포획 포상금도 수렵꾼에겐 또 다른 수익원으로 꼽힌다.

울주군이 집계한 코라니 포획 건수를 보면 2017년 1,525마리, 2018년 2,253마리, 2019년 1,957마리, 2020년 2,935마리로 매년 2,000여마리의 코라니가 포획되고 있다.

이들 고라니의 포획 포상금은 1마리당 3만원으로 지난해 울주군이 지급한 포상금만 8,800만원에 달한다.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획 포상금이 한 해동안 5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들이 수렵꾼들에게는 로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울주군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2021년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독수리모형 등 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단 경비 중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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