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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 ,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 6,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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