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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공사 이후 발생했다는 균열.
울산 동구 방어동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공사 이후 발생했다는 균열.

【속보】=울산 동구 방어동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해당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해당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아파트 및 원룸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진동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건설 업체는 공사 시작 전 방음벽과 안전펜스를 설치해 공사를 진행하겠다 했으나 아무런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흙먼지가 주변에 날리면서 아파트 저층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지경은 물론, 주차한 차량이 더럽혀지고 배수구에 토사가 유입돼 막히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심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됐고, 소음측정 결과 70데시벨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이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피해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고 했다.

울산 동구 방어동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울어진 가스 배관.
울산 동구 방어동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울어진 가스 배관.

 주민들과 동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 주변은 상업지역이어서 소음 기준치가 70데시벨인데, 착공 후 5개월 동안 10회 가량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민들은 지반에 파일을 박는 천공 작업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인근 원룸의 옹벽과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업체는 천공 작업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천공기가 아파트 외벽과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며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소장 등을 만나 고통을 호소했으나 시공사는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소장은 "사전조사를 거친 후 작업을 벌이는 등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공사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하자보수로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등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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