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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접수가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 지원에 대한 접수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설해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용 누리집 구축은 접수대상 가운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방문접수가 어려움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과 신청자 본인의 신청내역 및 접수상태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리자 또 신청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며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접수 누리집 구축을 위해 7월 중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8월 용역을 통해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12월 한 달간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누리집이 구축되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온라인 창구 역할은 물론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시가 올해 4월 1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신혼부부 1,08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녀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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