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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저마다 조례 제정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 안대룡 의원(삼호·무거동)이 남구 지역 내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 △(제4조)의용소방대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제5조)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이장걸 의원(옥동·신정4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 제7조) 사업비의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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