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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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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코로나19 델타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특별점검반(6반 22명)을 구성해 실시된다.  
 특히 인근 경남권과 부산에서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대두 되고 있고 초·중·고 방학과 하계휴가가 본격화 되는 시기에 맞춰 해수욕장, 계곡 주변의 숙박 및 유흥시설 2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5인이상 사적모임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숙박업소 정원초과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시는 지난 8일부터 유사 헌팅포차와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업소(28개소) 등에 대해 경찰과 함께 특별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8개소를 적발해 2개소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했다. 또 6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50만 원,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입각해 행정 처분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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