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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안)'를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함양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3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한 '디지털집현전 조례', 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본조례'와 함께 디지털포용의 가치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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