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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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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한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들을 협박해 합숙을 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2년, C씨에게 지역 16년, D씨에게 징역 1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0년 1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합숙소에서 미성년자들을 데려가 함께 생활을 하며 관리하는 등 미성년자 6명과 20대 지적장애인 1명에게 성매매를 250여 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대금 중 1,300여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또 성매매를 게을리한다며 폭행하거나 달아난 이들을 다시 데려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12명이 저지른 약 40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21개의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에서 지난 1월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11명에게 징역 3년 6개월∼18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1명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처럼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들의 항소 내용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을 했다. 피고인 12명 중 A씨 등 4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피고인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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