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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손세익 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대현·선암동)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제3부는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손세익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13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남구 당협 홍보위원장을 맡아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 등에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 이미지와 글 등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손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함에 따라 울산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줄게 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7명, 무소속 의원이 1명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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