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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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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력 제고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추진에 따라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해 온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무거현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2곳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의 근거로 진행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으로는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로서의 번영회,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돼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무거현대시장의 경우 최근 32개의 상가들이 모여 상인회를 만들었으며, 면적이 1,967㎡다. 수암회수산시장도 이 요건에 충족한다. 38개의 상가로 이뤄져 있으며 규모가 1,578㎡다.

남구는 다음 달께 2곳에 대해 골목상점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평가를 하게 된다. 문제가 없다면 14일 이내 지정해준다. 

남구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두 곳은 전통시장 등으로 지정받지 못해 중소기업벤처부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서 배제됐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1,000㎡ 이상에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무거현대시장은 1993년에 형성돼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수암회수산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정으로 두 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된 시설의 경우 중기부로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 상인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현철 무거현대시장 상인회장은 "25년이 넘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설 내부가 많이 노후화됐다. 하수구부터 화장실까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상인들끼리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이번 지정을 통해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곳도 많다. 코로나19로 손님도 없어 상품권이라도 받고 물건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현금화가 안돼 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재사용하는 형식으로 충당했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될 수 있으니 상인들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식당 입식좌석 개선, 숙박업소 환경개선, 제과점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삼호동 곱창거리와 공업탑 및 남부경찰서 일원 특화거리 조성,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행정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애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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