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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정치부 기자
조원호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최대 5배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달 말 소속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전에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입맛에 안 맞는 기사를 가려내는 수단으로 쓰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을 하는데 형벌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소지가 다분하다. 배상액의 기준도 실질 피해액이 아닌,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만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하한선까지 설정한 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입법이다. 정정보도의 크기·분량·시간까지 정한 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 침해다.이에 해당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개한 해당법안 심사 통과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는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를 말씀 드린다"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반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문위원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배제는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언론단체와 학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입법이다. 향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엉뚱하게 '국민 피해 구제'로 위장한 언론중재법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한 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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