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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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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시설 학교장이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이 학교장이 교육청의 추천으로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에 선임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2021년 8월 3일자 6면)와 관련해 김종섭 울산시의회의원이 시교육청에 관련 문제를 서면질의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3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최근 한 민간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모 교장이 현재 모 여고 관선(임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사 파견 때 교육청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선이사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감 측근이라는 이유로 파견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어떤 검증을 거쳐 파견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장 전 교장이 운영한 민간 장애인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있었는지, 재정을 지원했다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임시이사는 시교육청과 변호사회,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추천했고 성범죄 전과 등 선임 배척 사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장애인시설학교에 대한 지원은)관련 법에 근거해 임대료(월 132만원)와 프로그램 운영비(5,3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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