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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만 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아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원된다.

다만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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