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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울산신문

울산 중구가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울산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중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 상황을 반영해 울산시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을 이유로 울산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세제와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면서 올해 들어 울산 중구와 남구지역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급감했다.

이 때문에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와 울산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구지역의 경우 국토부 지정 기준인 주택가격상승률만 보면 올해 5월~7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13%을 상회하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량을 놓고 보면 올해 6월 238건으로 지정 직전(2,462건)보다 90.3%나 줄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상황이다.

중구에 따르면 규제 이후 신규 분양이 이뤄진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42대 1에 달하긴 했으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79세대에 불과해 단순히 수치만으로 분양시장 과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지정기준만으로 주택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몸소 느끼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특히 주택거래가 일부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으로 한정돼 거래 절벽 및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북구 등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구의 입장이다.

중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남구와 달리 중구는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는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한정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당분간은 신규 분양 물량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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