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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북구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지 6년만에 인가 취소처분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미달돼 구청에서 설립인가 취소처분 청문을 실시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1일 북구,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 등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은 해당 조합 측 관계자 3명과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청이 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구청에서는 이날 △토지 소유권 상실 △사업승인 신청기한 초과 △조합원 수 미달 등 조합 유지를 위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조합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대지의 80%에 대해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 2020년 12월께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또 법률 상 이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의 2분의 1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가 안됐다는 민원에 대한 답을 청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조합 측은 조합원 수 미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북구 관계자는 밝혔다. 
 조합은 구청에서 최종 해당 조합 변경 인가를 처리해 줬을 당시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인 950여 세대의 절반 이상인 530여 명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 상실 등에 대해서는 대형건설사의 알박기 등 형태로 사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조합은 설립 인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형 건설사에서 알박기 형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간 자금난을 겪고 있었지만 조합원들끼리 힘을 모아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등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토지가 공매 낙찰돼 조합원들의 토지가 한 순간에 날아가버렸다. 낙찰받은 곳은 대형 건설업체의 자회사였다.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조합은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조합원들은 이 사업을 위해 350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여기에 토지 대출비용·이자 등을 합치면 550억여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오는 17일까지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변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구청은 이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검토하고, 취소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결정권자는 북구청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을 진행했다. 조합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설립 인가 취소 처분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중산동 일대 연면적 13만 2,000㎡부지에 953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설립 인가를 받았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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