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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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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울산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들에 대해 교섭 단위분리를 결정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들은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공단 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체육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체육강사교섭을 인정해 달라는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접수했다. 교섭단위분리 심판의 쟁점은 체육강사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체육강사들을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해 교섭단위분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심판회의에서 공단이 체육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은 분리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20일간의 중재조정기간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체육강사들의 요구가 정규직 전환인 만큼 정규직이 된다면 당연히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제안을 거부했다. 


 중노위의 결정으로 원만한 교섭이 이루질지는 미지수다. 울산시설관리공단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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