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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고장 난 소방시설을 방치해 화재로 입주자가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업무 담당자 A(56)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건물주 B(53)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 30대 입주민이 연기에 질식돼 숨지자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유지 업무 담당자인데도 월 1회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인 'R형 복합식 수신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수신기가 두 달가량 고장 난 채로 방치돼 화재 당시 비상 방송, 비상벨,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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