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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건, 1,98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1,866억원보다 117억원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 8.5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1% 늘어난 것이 전체 부과액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3.27%, 공동주택가격이 18.66% 각각 상승했는데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9.3% 감소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16억원, 남구 650억원, 동구 142억원, 북구 365억원, 울주군 610억원 등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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