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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4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1,350만원 주는 보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 대상은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50대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원, 화물차 최대 2,650만원 등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며 최대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추가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2021년 민간보급사업으로 올해 보급한 전기자동차는 현재까지 총 766대(승용 416대, 화물 350대)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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